보건복지부 |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